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과정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할때에도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을 해보는 건 필수로 해보셔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을 통해 돌려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항상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해서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을 통해 아주 간편한 방식으로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릴테니 천천히 잘 따라오셔서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또 집에 대한 권리적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열람하기'를 통해 좀 더 빠르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한 이유
등기부등본은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듯 부동산에도 등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부동산의 신분증이겠지요. 땅이나 건물은 겉으로만 보면 누가 주인이고 그 곳엔 어떤 사람이 거주하며 소유자와 지금의 거주자가 같은 사람인지 등 이러한 구체적인 부동산 권리적 관계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즉 땅이나 건물의 실제 소유자를 알게 하고 구조나 면적, 해당 부동산에 빚은 얼마나 있으며 그 외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인 누구나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모든 소유권은 눈으로서 확인이 가능한 문서로 되어있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과 관련한 권리적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턴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로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화면 안의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수수료>
열람 수수료 700원 (+1시간이내 재열람가능)
발급 수수료 1,000원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로 체크해주시고
시/도는 조회하고 싶은 곳으로 지정.
등기기록상태는 현행, 폐쇄, 현행+폐쇄가 있는데 저는 모두 보고 싶어 "현행+폐쇄"를 선택했습니다.
아래의 주소에 동과 호수를 모두 적어줍니다.
예)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1동 101호
해당 사항을 모두 입력한 뒤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가 뜹니다. 입력하신 주소가 맞는지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등기 기록 유형에 '전부'를 체크해줍니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등기부등본 서류는
'전부'로 열람 및 발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해서 '전부'로 열람하시거나 발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소유 권리에 기재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소유 당사자가 아닌 이상 미공개로 발급이 가능하며
특정인 공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공개하시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열람의 경우라서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었습니다.
결제 후 최초로 열람하는 경우 1시간내에 다시 재열람 가능합니다. '재열람' 메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발급은 1회만 출력이 가능하며 추가 발급은 수수료를 다시 결제 해야합니다.
모든 기재 사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신 뒤 결제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가입하신적이 있으시면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고 가입한 적 없다면 비회원으로도 열람은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입력하신 전화번호와 비번은 반드시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정보로 열람이나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시면 열람 또는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고
수수료에 대한 환불 또는 등기부등본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열람정보를 확인한 후 '열람'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하기
이번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열람하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기재사항을 동과 호수까지 기재해주시고 검색을 누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대상 부동산 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 수수료 1,000원)
※ 단, 소유권자이면 검증을 통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결제 후 열람과 같은 화면에서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등기부등본 발급을 진행하고 있는 PC와 프린터의 연결이 정확히 되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갖고 있는 프린터가 발급 가능 프린터 인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의 경우 수수료 1,000원을 편하신 결제 방식을 택하여 결제하신 후 발급(인쇄)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모바일 전자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을 모바일을 통해 간편히 전자 발급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번거로우실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해 등기부등본 열람 및 전자발급을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을 해보시고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적 하자를 꼭 확인해보신 뒤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