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세대 열람원 혹은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에 대한 인터넷 발급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최근 저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제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 이후 은행에서 한 달 안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 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찾던 중 잘못된 정보와 헷갈릴 수 있을만 한 글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급받아 본 경험을 살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을 알기 쉽게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전입세대 열람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전입세대 열람원(확인서)의 정부 민원 처리 공식 명칭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발급)' 입니다.
먼저 전입세대 열람원(확인서)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 해당 건물, 시설의 실제 소유자
- 해당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 실거주자 (혹은 전,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
-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 주소를 등본 주소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입(이사) 일자 (쉽게 말해, 거주 시작 일자)
이렇게 3가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여기서 이사일자는 '등록일자'로 보며 이 등록일자를 통해 입주 우선 순위를 판가름 하기도 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이 필요한 경우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먼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경매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 물건의 임차인 여부나 실태를 확인할 때 열람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행에서 해당 주택의 근저당(즉 대출)을 설정할 때 확인차 열람내역을 요청합니다. (저의 경우겠죠)
네 번째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경우 혹은 소유자에게 위임받은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열람가능합니다.
다섯번째로 해당 부동산에 전,월세로 임대 거주를 하고 있는 임차인 본인이거나 또는 임차인에게 위임받은 사람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자이거나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거주 및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합니다.
이 때, 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살고자 했을 때 '열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사고 발생(예를 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이 생겼을 때 상황을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택에 먼저 이사한 우선순위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받기 위한 순위가 밀려버리면 소중한 종잣돈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열람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에 전입세대 확인서는 유용한 서류가 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 발급과 준비물 확인하기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발급 방법과 준비물은 어떤게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확인서는 시,군,구 동주민센터에서 접수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는 곳과 가까운 동주민센터 어딜가서도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내역서 발급은 현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만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해당 주소지 한 곳의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열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역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방문 접수 및 발급'만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만 가능하기에 편리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동'이 아닌 곳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주민센터만 가면 원하는 주소지의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해당 주소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주소지에 대한 열람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증빙서류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해당 서류 신청인에 따른 준비 서류입니다.
- 경매참가자 : 경매 정보가 담긴 자료, 참가자 본인의 신분증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사 사원증, 신분증
- 금융회사 :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은행 사원증, 신분증
- 실소유자 : 등기권리증, 신분증
- 임차인(전,월세 거주)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매매계약자 : 매매계약서, 신분증
- 임대계약자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그리고 발급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의 경우 300원
-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은 400원입니다. (간혹 500원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500원 챙겨가세요!)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절차 신청하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위에서 설명드린 자격 증빙 서류와 신분증, 수수료 500원 미만을 챙겨 방문합니다.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리 작성해가시면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아래 pdf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열람과 교부(발급) 중 선택한 후 신청인란을 채워 적습니다.
열람 및 교부(발급)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주소와 해당서류의 용도를 적습니다.
용도와 목적의 예로는 '금융기관 제출', '관공서 제출' 등이 있겠습니다.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하는 경우라면 위임장도 함께 작성해가야 합니다.
이 때는 위임한 사람과 위임 받은 사람 2명의 신분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서명 또는 인'란에 위임을 한 사람 본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 '서명 또는 인' 란에는 지문을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명은 사인이 아닌 자필로 쓴 한글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 법인이나 단체라면 대표자의 서명과 법인 인감을 찍습니다.
-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면 열람 및 발급이 불가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 실업급여 계산기 정확한 활용법 알아보기 (전직 급여 담당자)
전입세대 열람원 소유자가 공동 명의 라면?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 받고자 할 때 소유자가 공동명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저희 배우자와 공동 명의였기 때문에 공동명의자의 확인여부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유자 본인(집주인)이 직접 방문해 발급 받는 경우라면 공동명의자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도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도 소유자가 본인이 확실히 맞다면 신분증만 가져와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로도 제 신분증만 제시하여 발급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를 아내가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이 때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분증 모두 제시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 명의자의 도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안내하는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하고자 하는 곳에 정확히 사전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